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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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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항목


연말정산시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증빙서류가 빠진것이 없는지 연말정산전에 미리미리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되며,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장애인,부양자녀,한부모의 경우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추가공제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면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주의 상환기간이 장기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공제받습니다. 연한도는 300~1800만원까지 입니다.


기부금,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연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등에 납입한 금액(연240만원한도)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위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연4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이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연 10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받습니다.


위와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종합한도금액은 연 2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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