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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한도없이 전액공제되는 4대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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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는 연말정산 항목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구분되어서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지않도록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놓아야 겠습니다. 





대다수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연간 공제한도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였어도 더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제한도금액이 없이 지출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는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


본인,장애인,만65세이상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는 전액공제대상입니다.그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700만원내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대상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

교육비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초중고생:1명당 연3000만원 한도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한도


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경우,공제한도를 벗어났어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 공제


연금계좌납입액의 경우,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계좌 취급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몰라서 공제받지못하는 항목들도 매년 상당할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연말정산환급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말고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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