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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금융거래확인제도-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때는 고객확인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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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시작할때는 7가지 고객확인제도가 있어서 이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금융거래시 고객확인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않도록 고객정보파악과 검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초 계좌개설 시,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작성] 및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은 일정주기에 따라서 계속 이행하도록 관련법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2.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률적사항,대표자 신원,지배구조 등도 확인합니다

 

법인고객의 경우 법인정보 외 해당 법인의 실제 존재여부,대표자 신원,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3.종교.학술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완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도 자금세탁 및 직 간접적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글로벌 네트웍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자금이 테러에 악용됨

 

4.직원.가족 등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은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해당고객 뿐 아니라 대리인 신원확인.대리인 권한 확인 등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5.고객유형.이용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거래목적.자금출처 등 추가 정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유형.이용상품의 성격에 따라 고객확인 수준이 다릅니다.

 

자금세탁위험을 관리하기위해 일부 금융거래는 기본 신원사항 외 거래목적.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합니다.

 

 

 

6.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령이 개정되어서 고객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이 세분화.강화됩니다.

 

1백만원 상당의 타행송금과 같은 간단한 금융거래에서도 고객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하지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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