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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일반행정사 자격안내,행정사 개업,행정사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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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자격안내와 행정사 개업(행정사 시험준비/합격전략)

 

 

 

올해 1회 행정사시험이 치뤄졌습니다.

 

합격하신분들은 박수 ...짝짝짝...

 

행정사는 관련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기존에는 일반인이 자격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되어서,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있는 자격증이랍니다.

 

일반행정사무소는 자격증이 없이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역량에 따라서 아주 높은 연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기때문에,준비과정이 몇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밖에 시험이 없나봅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대행,대리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본 행정사시험의 지원자만 15,395명이었습니다.대단하죠...

 

 

 

일반행정사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공통)

 

민법,행정법,행정학개론

 

 

 

2차시험

 

민법(계약),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위의 시험과목에서 보듯이 법에 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하기때문에,무턱대고 준비없이 독학

 

하기에는 합격하기가 쉽지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강사진이 있는곳을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행정사시험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기때문에,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응시가 안되니 참조바랍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날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후,유예기간이 끝나는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자

 

 공무원으로써 파면되거나,해임된후 3년이 지나지않은자

 

 행정사법 30조에 의해서,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2014년도 제 2회 행정사 합격을 노리고있다면,아래에서 행정사 수험정보와 기출예상문제등 최신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시험은 앞으로,점점 더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2014년  2회차 시험에서 꼭 합격의 영광을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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