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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자동차보험 보장시작시점과 계약해지 및 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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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해지 및 보험료환급,그리고 보험보장 개시시간을 알아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해서 맺어진 경우 무효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보상시작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밤12시부터 마지막날 밤12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1월1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제 운전은 1월2일 밤 0시를 지나서 해야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때는 출고전에 차대번호로 먼저 보험가입을 해놓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보험계약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의 양도,등록말소,중복계약에 의한 해지등 제한적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2.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고지의무가 위반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은경우,보험금 청구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수령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간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경과되지않은 기간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해지하기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를 환급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고, 약관을 꼼꼼이 읽어보고나서 가입결정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때입니다. 그밖에 에코마일리지,블랙박스장착,자기부담금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갱신전 또는 가입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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