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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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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은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며,미가입시 적발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종료일 이전에 꼭 의무보험가입을 확인해야합니다.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라면 반드시 휴무일 이전에 재가입하며 가입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나 대체하여 기존 차량보험계약을 새로운 차량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차량이 양도,명의이전,폐차되지않을시 기존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기존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자료참조: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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