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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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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체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15% 9% 6%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이용할때 적용됩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합니다.

 

등급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1등급 1456400 218460 131070 87380 면제
2등급 1294600 194190 116510 77670
3등급 1240700 186100 111660 74440
4등급 1142400 171360 102810 68540
5등급 980800 147120 88270 58840
인지지원등급 551800 82770 49660 33100

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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