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토지,선박등의 자산을 갖고있는 분들이라면,7월에 정기분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안내와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납세의무자:6월1일 현재 주택,주택이외 건축물,토지,선박 소유자
2.7월분 재산세(주택의 1/2,주택이외 건축물,선박):7/16~7/31일 납기
3.9월분 재산세(주택의 1/2,주택외 토지):9/16~9/30일 납기
4.전자고지로 신청시에는, 자동이체계좌납부시 최대 500원 세액공제혜택^^
5.세액공제혜택: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따라서 건당 150원~건당500원 세액공제,마일리지적립
6.전자고지신청은 서울 etax시스템에서 회원 및 비회원으로 신청후 인증을 받습니다.
7.자동이체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etax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위 자료는 해당 구청에서 발췌했으며,주택재산세 납부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7월에 일시 고지하며
9월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않습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500원이 마일리지적립되거나, 세액공제되네요^^
너무 미미한 금액이지만,땅파서 10원한푼 나오지않으니까,신청해보는것도 괜찮겠죠.
재산세를 내기위해서 은행창구앞에서 기다리는것은,아주 오래전 이야기랍니다.
지금은 ATM기를 비롯해서 폰뱅킹,인터넷뱅킹,편의점등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재산세납부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참조바랍니다.
출처:노원구청 재산세고지에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