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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및 대상,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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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라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Photo by Anthony Esau on Unsplash

 

재산세 납부기간 및 대상

①7월 납부분

납기:7.16~7.31

대상:주택(1/2), 선박, 주택 이외 건축물

 

②9월 납부분

납기:9.16~9.30

대상:주택(1/2),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일
주택 주택가격 60% 0.1~0.4% 7월(1/2). 9월(1/2)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0.25% 7월
토지 공시지가 70% 0.07~0.5% 9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1. 재산세(도시지역 분):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2. 대상: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의 0.04%~0.12%
  4. 대상:주택분, 건축물분
  5.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납부대상자와 납부기간,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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