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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저작권보호법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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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인터넷상에 함부로 사진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작품(소설,영화,만화,시,사진)을 무심코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는 일이 늘기때문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기때문에,거의 대부분의 타인 창작물은 저작권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편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침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등장하여서,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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