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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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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합니다.



(일반업종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1억5천만원,3억원

의 단위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함)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신용카드등 상습발급거부자의 기준은

1년3회이상 1백만원이상,

또는 1년5회이상발급거부하거나

부정확하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수의업,한약사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통관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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