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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등을 유형별 구분해서 인별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갖고있는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액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부속토지 포함한 주택 |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나대지,잡종지등 종합합산 토지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별도합산 토지 |
토지공시가격 60억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
의 건축용토지에 대해서 9/16~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 포함되지않는 선에서
자산관리를 하는것도 세테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기장대리,법인전환,
세무조정등에 대해서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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