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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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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등을 유형별 구분해서 인별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갖고있는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액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부속토지 포함한 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등 종합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별도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6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

의 건축용토지에 대해서 9/16~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 포함되지않는 선에서

자산관리를 하는것도 세테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기장대리,법인전환,

세무조정등에 대해서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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