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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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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연금,임대소득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매년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며,

소득세신고서에 부가하여 별도납부고지서에 

의해서 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특별공제대상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종합소득금액계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출서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 감면시 소득구분계산서

충당금,준비금등의 필요경비명세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계산


복식부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필요경비 명세서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등 필요경비 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아서 

적격증빙외 증빙을 수취한경우 명세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함.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신고자:주요경비 지출명세서





그리고 아래와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과세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이고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보험모집원,방문판매워,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3백만원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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