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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의 제도란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촉탁의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촉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의사.한의사.치과의)이 다른 촉탁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 3회까지 가능함.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촉탁의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촉탁의사는 어떠한 활동을 할까요?
-촉탁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낙상.탈수.영양상태.통증.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촉탁의가 활동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탁의 진찰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촉탁의 진찰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공단은 촉탁의 진찰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촉탁의 진료 본인 부담금?
진료구분 | 본인부담금 기준 |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재진비용 | 2240원 | 1340원 | 890원 | 무료 |
초진비용 | 3130원 | 1880원 | 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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