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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최저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금리인하 효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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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대상자라면 옮겨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안내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약 23~35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규모액은 약 25조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1 주택자이고,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택시세는 KB국민은행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며 시세 제공이 안 되는 주택이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1금융권 은행뿐 아니리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인하 효과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 기존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3.8~4.0%, 저소득 청년층은 3.7~3.9%로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때까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번에 걸쳐서 시중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고 신청일 이후 2달 이내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됩니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기존 4%대에서 7%대까지 오르면서 영끌족의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이자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해서 이자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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