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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입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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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 입원을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과 지원제외대상자.생활지원금액.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되어서 격리 또는 입원을 한 경우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택 치료자
  • 보건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격리조치를 이행한 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공기관. 초중고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 종사자)
  • 단 비정규직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함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에 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코로나19-생활지원금-인당지급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인당 지급액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3월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15일까지는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서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이었으나 3월 16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 가구당 10만 원
  • 2명 이상 격리 시 15만 원
  •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동주민센터나 지자체 별 지정한 곳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3개월 내 본인이 신고한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 격리(입퇴원)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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