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 격리기준 마스크 착용기준 정리

반응형

6월부터 코로나 생활비지원비 최종본과 격리기준과 마스크 착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서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수가 2만 명 수준이므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존과 달리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된다고 해서 무조건 생활지원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최종본과 신청방법, 새로운 격리기준, 마스크 착용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비지원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안되므로 한가지만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여전히 적용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코로나생활지원비는 1인가구 10만 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 환자에게는 유급휴가비 하루 4만 5천 원, 최대 22만 5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보여주면 됩니다.(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증빙자료 첨부)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2023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확인하기

 

3인가구를 예로 들면 건강보험료가 15만7684원을 넘지 않아야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코로나 격리해제일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격리기준

6월1일부터 격리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의무가 있고 6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격리의무가 없어집니다.

격리통지문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로 대체되고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는 기업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자율격리하면 출석으로 인정되고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앞으로는 PCR검사 권고를 하지않습니다.

 

마스크 착용기준

마스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의무착용이고 일반 약국, 의원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구분은 30개 이상 병동이 있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그 이하는 의원급으로 구분되어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코로나확진자가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생사를 가를 정도로 심하게 증상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기준이 대부분 권고로 바뀌었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와 유병질환이 있는지 등 개인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