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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22만5천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활지원비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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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봅시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서 격리 또는 입원한 경우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지원비를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하루에 45천 원씩 최대 5일간 총 22만 5천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1인가구는 10만 원, 2인이상 가구는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를 최대 22만 5천 원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으로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 격리기준 마스크 착용기준 정리

6월부터 코로나 생활비지원비 최종본과 격리기준과 마스크 착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서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수가 2만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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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30명기준은 유급휴가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근로자 수 확인함

 

즉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는 나라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①1일 4만5천원씩 최대 5일간 적용함

②총액기준으로 최대 22만 5천 원 

신청기간

근로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발급 - 가입내역확인 증명서 신청, 발급함 - 신청 후 출력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유급휴가비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2. 생활지원비 지급자( 유급휴가비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함)
  3.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서류

  1. 유급휴가지원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023.3.10일 이후 격리자에게만 적용함)
  4. 근로자 입원,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실 엄청 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40만명이라서 그런지 오전인데 동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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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와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격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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