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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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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이 점차 해제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은 6월부터는 대부분 의무가 해제되어서 병원, 입원시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후반에서 2만 명 초반대에 이를 정도로 적잖은 수가 확진되고 있으므로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은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를 알아봅시다.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아서 격리기간동안 입원이나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확진환자

 

치료비 미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1.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인 외국인 확진자는 출신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만 지원받거나 미지원 국가는 전액 환자가 부담합니다.
  2.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PCR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3. 병원 내 전실,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명령을 거부한 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서 입원, 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격리기간동안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항목은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재택치료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자체나 건보공단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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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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