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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행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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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서

그동안 홍보와 의무제도확대등의 여건에

힘입어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심한끼도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금액이 많아야 토해내는 불상사

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

이를 손님이 신고하면 미발금액의

최대50%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

법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

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병원,의원,수의업,교습학원,골프장,

장례식장,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업,일반유흥주점,산후

조리원,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운전학원,귀금속

소매업,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

미용관련서비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결혼사진과

비디오촬영업,결혼상담업,의류

임대업,포장이사 운송업등


도선사업


자동차수리업,내장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안경소매점,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소매업,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등 기타건설자재판매








위와같이 대부분의 업종은 건당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건전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과 수령은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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