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서
그동안 홍보와 의무제도확대등의 여건에
힘입어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심한끼도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금액이 많아야 토해내는 불상사
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
이를 손님이 신고하면 미발금액의
최대50%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
법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
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병원,의원,수의업,교습학원,골프장,
장례식장,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업,일반유흥주점,산후
조리원,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운전학원,귀금속
소매업,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
미용관련서비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결혼사진과
비디오촬영업,결혼상담업,의류
임대업,포장이사 운송업등
도선사업
자동차수리업,내장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안경소매점,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소매업,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등 기타건설자재판매
위와같이 대부분의 업종은 건당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건전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과 수령은 상식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