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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12월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과세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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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기분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12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납부의무는 당연하지만 연말마다 받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반갑지는 않네요. 


한국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cc급이라면 고가의 수입차와 국산차가 동일한 불합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승용차)으로 나뉘어서 다음의 세액으로 부과되고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지방세법 제127조,지방세법 시행령 122조등에 의해서 비상업용 승용자동차중 연식이 3년이상인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1년경과시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먼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체결제나 카드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ARS납부방법은 1599-3900 번에서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불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가까운 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카드)로만 납불할 수 있고,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지않으면,3% 가산금이 붙으므로 늦지않게 납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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