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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근로장려금 지급대상,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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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1. 연령요건 삭제
  2. 부양자녀는 입양자,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않습니다
  4.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총소득 기준

  1.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금액 미만일 것.
    1. 단독가구:2천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3천만 원 미만
    3. 가족 맞벌이 가구:3천6백만 원 미만
  2. 총소득은 아래의 1.2.3을 합산한 금액
    1.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과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금액
    2. 이자. 배당.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 근로소득:총급여
      1.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경우
      3. 맞벌이 가족 가구:직전연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택 기준

  1. 주택 요건 삭제
  2.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재산기준 1억 4천만 원~2억까지는 근로장려금의 1/2만 지급)

 

재산기준

  1. 전세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개인별 5백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각종 학원권(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신청 제외자

  1.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주택 및 재산요건 판정 시 형제자매 등은 제외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1544-9944번으로 전화 해서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2.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합니다.
  3. 홈택스:인터넷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합니다.(www.hometax.co.kr)
  4. 도우미 서비스: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이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을 요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150만원 3만원~260만원 3만원~36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70만원(자녀1인당)

 

 

[자료참조:보건복지부.홈택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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