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 최저시급 신고전화 1350번

반응형

2023년 내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월급은 191만4440원이었습니다. 2023년 내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조항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정부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왜 최저임금을 매년 지정해서 고지하는것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 임금액수입니다. 근로자가 매일 매달 일을 해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강제적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서 지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내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했을 때 월급 환산금액이 201만 580원이 되는 것은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8시간을 적용해서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보고 산정합니다. 

 

즉 9620원 x 209시간 = 2,010,580 원입니다.

 

그럼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하루분의 유급수당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적은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근로자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발견하였다면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하고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금액,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전화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