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상담,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안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필요한 절차 및 서류등은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설립절차? 1.정관작성:설립목적에 맞는 명칭과 정관을 작성합니다. 2.설립등기:출자금을 납입하고,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설립등기를 마칩니다. 3.사업자등록:설립등기를 마친후,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1.정관작성: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2.출자이행:정관작성 후 설립등기까지,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출자를 이행합니다. 3.설립등기:출자금을 납입하고,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를 마칩..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