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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신고2

세무조정료♠기장료 조정♠참진세무회계법인입니다. 고객의 성공파트너로써,최선을 다하는 참진세무회계법인 세무조정료와 기장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주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법인기업에서,세무조정료가 과도 해서,기장업무와 같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이 왔습니다. 대부분 적정한 선에서 세무조정료와 기장료를 납부하지만, 간혹 지인,인척관계이거나 사업상 연관된 경우 생각보다 높은 조정료,기장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주의 세무조정,상담,기장업무 및 기타 세무서비스에 충실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불만이 쌓이면 극복하기 힘들 지경까지도 옵니다. 모쪼록 사업주의 번창을 위해서,세무회계법인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진세무회계법인은 현재 서울,.. 2015. 9. 11.
세무기장대리-사업자가 기본적으로알야야 할 세무대책 고객의 사업성공 파트너 참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가장 신경쓰이고 주의해야하는것이 세금관련 처리와 세무대책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가 세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인건비신고 인건비 신고는 매달 이뤄지며,사업상 필요경비이기때문에 절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인건비 신고를 빠뜨리지않아야 하며,4대보험에 대한 문제도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2.각종 세금계산서,영수증등의 서류 보관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적격증빙서류를 갖추고 보관해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서류를 보관,작성하기 힘드므로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중간결산 및 신고하기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준비하도록 합니다..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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