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리콜1 현대자동차 리콜대상 안내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서 안내된,현대자동차의 진행중인 리콜대상 안내입니다. 18개월미만의 리콜정보이므로,해당 자동차사로 문의하여 리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의 대상도 자동차안전과 관련된 중요부품인 경우가 많으므로,안전운행을 위해서 꼭 리콜을 받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차량제작년도와 차종을 확인해서,리콜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리콜대상 안내 201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