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색경보1 해외여행경보제도 Q&A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여행경보제도란?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 각 국가,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주의경각시키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해당국가의 치안상황과 테러,납치,재해,보건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위험수준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자료들과 선진국들이 지정한 여행경보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국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보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보단계에 따라서 여행허가가 차이납니다.흑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여행금지국이며 여행금지국의 방문은 여권법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안전상 여행목적으로 방문을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여행경보.. 2016.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