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강남 비키니녀 일명 '강남 분노의 질주' 주인공이 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비키니가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까, 온 몸을 가린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으로 경찰서에 가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비키니를 입고 달리는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아닌데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쾌한 해프닝으로 그칠 일인데 한국 정서에는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에서는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는 댓글들도 많아서 톡톡이 유명세를 치루는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형법상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과다노출죄라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과다노출죄 처벌조항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음란한 행위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체 노출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과다노출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라고 하지만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것으로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 처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강남 비키니녀 오토바이 질주장면입니다. 과연 이게 죄가 되는 위법행위일까요! 아니면 젊은이의 유쾌한 해프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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