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개인형 퇴직연금제조 IRP 제도의 특징.세제혜택 알아보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절세목적으로 퇴직전 IRP 개설)

 

■IRP제도의 특징

 

-취업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함

 

(현물이전: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임)

 

■IRP로 이전 예외 사유

 

-55세이후 퇴직하여 급여수령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IRP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함

 

-연 900만원 납입시 최대 148.5만원 세금감면함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400% 감면함

 

자료출처:KB국민은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