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절세목적으로 퇴직전 IRP 개설)
■IRP제도의 특징
-취업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함
(현물이전: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임)
■IRP로 이전 예외 사유
-55세이후 퇴직하여 급여수령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IRP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함
-연 900만원 납입시 최대 148.5만원 세금감면함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400% 감면함
자료출처: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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