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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 보행자 우선, 위반시 범칙금 부과

주택가 골목길 보행자 우선,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최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먼저 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적용 시점, 범칙금 부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에서의 보행자 보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량을 피해 지나가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

이번 법안은 경찰위원회가 의결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즉,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의무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택가 골목길에서의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교차로와 골목길에서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클락션 울리는것은 불법이고 범칙금 대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길을 걷는 보행자 때문에 차가 못나가면 빵빵거리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가장자리 통행을 하고 만약 보행자를 지나갈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골목길-보행자우선
사진출처 mbc뉴스 화면캡쳐

 

 

모 교통방송tv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골목길을 지나면서 앞에 가던 할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 부상을 입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할머니 보행을 방해하거나 빵빵 클락션을 울려서 위협했다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골목길에서 노약자가 앞에서 걷는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 보행자가 걷는데 방해하면 안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작은 소음이나 위협에도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어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길에서는 절대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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