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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교차로 우회전 시 주행방법-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후 주행

앞으로 교차로 통과후 우회전할때는 반드시 일단정지 후 보행자 확인후 주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12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약자, 어린이 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일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우회전 일단정지에 대한 법령이 강화된 것입니다.

 

교차로 통과후 우회전 주의사항

교차로-우측주행-정확한-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적색신호-우측주행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녹색신호-우측주행

 

위와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우회전 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개정에 대해서 헛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운전자들도 정확한 규칙을 알고싶어합니다. 

 

아래는 SBS뉴스쉽에서 교차로 우회전 주행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알기쉽게 안내해놓은 자료입니다. 꼭 참조하시고 우측주행 신호위반을 하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여유있게 신호를 준수하면 사고도 막고 신호위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측주행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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