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는 상대방이 나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히 해야할 대응과 소명을 하지않을 경우에 발송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의 용도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향후 법적으로 해결해야할때 첨부하는 용도로도 활용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세통 작성해서 한통은 본인이 갖고, 한통은 발송하고, 한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편물 발송시 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우체국에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제 증명받거나 우편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발송후 내용증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송후 내용증명은 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발급받는 서비스로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OST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송후 내용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접수한 후 다음날부터 3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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