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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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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셨다면,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봉양하느라 정신없다보면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장기요양보험료를 6개월이상 체납하는 경우 수급자등급을 박탈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수급자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알아야 할 점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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