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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셨다면,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봉양하느라 정신없다보면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장기요양보험료를 6개월이상 체납하는 경우 수급자등급을 박탈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수급자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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