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8.51%
(예: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510원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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