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 송도, 의왕 등 GTX 착공과 함께 급등했던 지역이 하락세가 더 가파른 편입니다. 동탄의 모 아파트의 경우 지난 상승시세를 거의 다 토해내는 급매 거래도 이뤄지면서 향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형편입니다.
아래 동탄의 한 아파트 거래시세를 보면 꼭짓점에서 매입한 사람은 앉아서 3억을 손해 본 셈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해서 거래되는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한 직거래인 경우도 있으나, 향후에는 이런 급매 시세가 정상시세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동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다보니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탄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박해서 일정 가격 이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이처럼 무리한 압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압박 외에도 입주자 대표협의회등이 원하는 가격 이하로 거래하려는 주민들까지 거래하지 못하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가 동탄뿐 아니라 송도, 파주, 의왕, 용인, 서울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기 위해서 벌이는 행위는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 담합 행위
1. 일정 가격 이하로 중개 거래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행위
2.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중개업소에 물건을 몰아주는 행위
3.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등록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위와 같은 집값 담합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은 매도자, 매수자 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정해져야 하며, 시세조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값을 올리는 모든 행위는 범법이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