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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만2세미만 영유야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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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미만 영유아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바우처지원 - 기저귀 대상(월 64000원). 조제분유 대상(월 86000원)

 

■신청:영아의 주민등록사아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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