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과 신고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속한달부터
3개월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결산법인이라면 익년 3월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등의 부득이한 재해를
입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목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현금흐름표,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제표,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외감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해서 법인세를 신고할때
신고서에 대표자 날인후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세전자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작성하고 수정이 필요할때는 정확한 과세소득을
신고하기전에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기장대리,법인전환,
세무조정등에 대해서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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