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려면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의 절차를 거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방법: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받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음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음
■복지용구 급여제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서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른볍령에 따라서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