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0세부터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 원부터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30일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를 확정 예고하고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부모급여 신설로 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내년 2023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출산양육비 , 기저귀 바우처
그외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를 위한 출산양육비도 늘어나서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바우처도 월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처럼 부모급여와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달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 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서비스 시간이 확대 연장됩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은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반까지 추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서 35개를 추가 설립합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 하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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