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적지않습니다.
부정수급은 나라 세금을 갉아먹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지원되어야 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지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소중한 복지예산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베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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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목차
1.부정수급 신고
2.부정수급 신고보상금
3.부정수급 신고대상
1.부정수급 신고상담.접수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전국 국번없이129번 044-202-2092입니다.
신고접수는 인터넷.우편.팩스로 가능하고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팩스:044-202-3906
우편/방문:세종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익명과 실명신고 모두 가능함)
2.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됨
신고보상금은 환수결정액의 10%~40%까지 신고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됨
단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부정수급 신고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연금/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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