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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비과세금융상품으로 절세효과를 얻어보자

비과세상품을 활용해서 절세효과를 얻어보자.


현재 금융권상품중에서 점점 비과세상품이 줄어들고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않습니다. 그나마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비과세상품의 1인당가입한도가 제한되고 가입조건이 까다로운탓에, 많은 금융자산가들은 보험으로 비과세의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과세상품의 경우 해마다 세법개정으로 그 효과가 축소되는것이 단점이라고하겠습니다.


보험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 4천만원,사업소득과표 7천만원일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이 사업소득 7천만원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9천만원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초과된 2천만원을 비과세상품에 가입했다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사업소득 7천만원만 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552만우너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비과세요건


5년이상 월적립식 균등납입 . 10년이상 유지


납입할 보험료 2억원이하. 10년이상 유지


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하고 55세이후 연금개시. 사망시 연금재원소멸


위 사항은 금융세제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제규정은 관계당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과세상품은 축소되고 세금은 강화되고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는것이 정부정책이므로, 탈루등의 불법한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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