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절차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4인기준 110,177원, 지역 122,696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만 4개월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출산순위,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정)에 따라서 최단 5일~최장 25일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지원절차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임신 만 4개월 경과,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합니다.(의사소견서 및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아기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며 출산후 입원확인서 첨부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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