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제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대상자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중증질환등록자,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려환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미만 입양아동,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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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의료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 수술 기타으 치료,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하는 소정의 비용은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루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당뇨병 소모성재료비,자가도노 소모성 재료비,산소치료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등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이나 이송중 출산시 2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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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2년에 1회 건강검진 지원,비사무직은 매년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비 50만원을 지급하고 다태아는 90만원 지급함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금액 지원 |
신청절차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보건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병원등 이용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서 이용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으로 신청합니다.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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