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냅니다.주의하세요...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배출요일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므로 기억해서 제 날짜에 배출해야합니다.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의 경우 정해진 날짜 일몰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대형폐기물도 공휴일전날이나 금토일에는 배출하면 주말내내 쓰레기를 봐야합니다. 가정에서 보관하는 폐약품도 함부로 하수구에 버리지말고 꼭 보건소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알쏭달쏭한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특히 요 부분 헛갈려서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 표가 잘 보이지않을때는 PC에서 보기바랍니다.
분류 |
종류 |
|
일반폐기물(마트에서 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함) |
종량제봉투 (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티백,은박지,박스에 붙었던 테이프,뼈,껍데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카드영수증,분리배출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
특수규격봉투 (마대) |
형광등,깨진 유리,병,그릇,도자기, 화분등. 지저분한 병,깡통,폐플라스틱 등 |
분류 |
|
종류 |
재활용품 (투명비닐사용) |
비닐류 |
포장재봉지(커피믹스,과자,빵,라면등),녹즙팩,한약팩,1회용비닐,장갑등 비닐 |
종이류 |
신문지,종이컵,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골판지등 종이상자,종이봉투,포장재,노트에 붙은 스프링이나 박스에 붙은 테이프는 제거하고 배출함 |
|
철캔류 |
부탄가스통,살충제용기,식료품캔,각종 고철류,음류캔,맥주캔 등 |
|
패트병 |
요구르트,물통,샴푸통,세재류용기,바가지,막걸리통,쓰레받이,패트병,빨대,1회용용기류 등 |
|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과일생선 상자류,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1회용 야채용기 및 접시류 |
|
유리병 |
음료수병 술병 약품병 식료푸무병 화장품 병 등 |
|
종이팩 |
우유팩,쥬스팩,두유팩(종이팩이란 종이양면에 합성수지로 붙여서 액체를 담아 밀봉한 포장재) |
분류 |
종류 |
||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
대형: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
1599-0903(방문수거) |
소형:드라이기,가습기,청소기 등 |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내 수집장소에 배출함 |
||
장롱,침대,책상,소파,밥상,장판,수족관, 액자,이불,벽시계 등 그외 의류,신발,가방,인형은 의류수거함 으로 배출함. |
동주민센터나 구청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 후 집앞에 배출함. 유료배출 |
그리고 혼돈하기쉬운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껍질,마늘껍질,견과류껍질,1회용티백,과일껍질,채소줄기,조개 껍데기, 계란껍데기,동물뼈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활용품: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함.
②종량제 비닐봉투: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함.
③특수규격봉투(마대):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함.
④음식물쓰레기: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겅을 닫고 배출함
⑤연탄재:투명비닐봉투에 4개정도 담아서 배출함
⑥폐형광등,건전지: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 지정수거함에 배출함
⑦가내수공업(봉제원단,피혁등):가내수공업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자 표시 후 배출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폐기물 무단배출 과태료
위반사항 |
과태료 |
담배꽁초,껌,휴지등을 버린 경우 |
5만원 |
쓰레기 배출시간,장소위반 및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
10만원 |
종량제봉투를 묶지않고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
비닐,보자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
쓰레기를 운전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고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만원 |
자료참조:노원구청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