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금절약방법으로 증빙서류 챙기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대로 신고하면,세금부담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정당한 절세는 수익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간단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챙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물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마다,세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규지출증빙서류(적격증빙)이라고 하며,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절세를 위해서도 꼭
챙겨야만 하는 서류들입니다.
적격증빙서류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용,면세사업자용),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할때 업무상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업무상 증빙서류를 챙기는 습관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지출할때,꼭 챙겨야하는 증빙서류 목록입니다.(출처:참진세무회계법인)
지출유형별 구분 |
관련증빙서류 | |
인건비 |
임직원 |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
일용근로자 |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
복리후생비 |
식대 |
정규증빙(세금계산서,카드),간이영수증(3만원이하) |
경조사비 |
내부지출결의서 | |
접대비 |
일반접대리 |
건당1만원(경조사20만원)초과분 적격증빙만 인정 |
여비교통비 |
시내교통비 |
내부지출결의서 |
국내출장비 |
정규증빙서류,기타 영수증 | |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수료 세금계산서,기타 영수증 | |
임차료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계약서,송금명세서 | |
리스료 |
금융리스 |
계산서 |
운용리스 |
세금계산서 | |
지급수수료 |
인적용역 |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매월 원천징수후 신고한경우) |
식품,원재료구입 |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기타 정규증빙서류 |
면세재화 |
계산서,기타 정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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