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손실보상 조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간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며 손실은 매출액 감소 금액 전액, 기업규모는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상한액 분기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군구청 방문해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액을 본인이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WHO에서는 코로나 종식이 빠르면 6개월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지난 3년간의 방역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에서도 힘을 잃지 말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