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때린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은 더 이상 관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기관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올바른 양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기관
- 아동학대신고 경찰 112
- 아동학대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아동학대 6번
- 전국 지자체:아동학대 조사 및 조치
- 아동보호 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 등
-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이사랑:임신 출산 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버스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 육아지원 전문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아동학대 예방하는 올바른 양육법
- 사랑으로 하는 훈육과 체벌은 엄격히 구분합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체벌은 하지 않습니다.
-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부담과 공포심을 안겨줍니다.
-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채근하지 말고 잘 먹는 음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칭찬과 격려 등 좋은 경험을 남겨주면 식사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싫다고 거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인격체이므로 싫다 좋다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무엇이 싫은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밤에 잘 안자는 아이는 낮 시간에 충분하게 놀이와 햇볕을 받도록 하고 잠들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도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친권자가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교정기관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정작 본인과 자녀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얼굴, 몸에 상처나 멍이 든 아이를 보면 자신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아동학대는 드러난 아동학대의 몇 곱절이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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