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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아동학대 신고전화 아동학대 예방하는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때린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은 더 이상 관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기관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올바른 양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기관

  1. 아동학대신고 경찰 112
  2. 아동학대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아동학대 6번
  3. 전국 지자체:아동학대 조사 및 조치
  4. 아동보호 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 등
  5.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 아이사랑:임신 출산 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버스 제공
  7.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 육아지원 전문기관
  8.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아동학대 예방하는 올바른 양육법

  1. 사랑으로 하는 훈육과 체벌은 엄격히 구분합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체벌은 하지 않습니다.
  2.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3.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부담과 공포심을 안겨줍니다.
  4.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채근하지 말고 잘 먹는 음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칭찬과 격려 등 좋은 경험을 남겨주면 식사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5. 아이가 싫다고 거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인격체이므로 싫다 좋다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무엇이 싫은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밤에 잘 안자는 아이는 낮 시간에 충분하게 놀이와 햇볕을 받도록 하고 잠들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도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친권자가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교정기관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정작 본인과 자녀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얼굴, 몸에 상처나 멍이 든 아이를 보면 자신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아동학대는 드러난 아동학대의 몇 곱절이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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