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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이하,4인기준 178만6952원) 중 영유야,노인,장애인,임신부가 포함된 가구
※ 단 보장시설수급자,가구원 모두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자,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17년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이상 가구 |
지원금액 |
83,000원 |
104,000원 |
116,000원 |
신청절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시군구 선정,결정,통지 - 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 발급배송 - 전담기관 사용정산
다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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