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앞두고,비과세항목에 해당되는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에서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원양어업선박,국외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월3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국외에서 인사,회계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해외연수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연구보조비
연구기관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월20만원이내 비과세
인사,행정,회계등 연구활동에 직접적인 종사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비과세되지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만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위해서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비과세대상이 아닌 전문의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적용하지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등을 비과세 수련보조수당으로 신고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급여액 150만원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에서 연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월정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수당등은 비과세되지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않는 경비,수위,구내식당 종사자,창고 및 자재관리사무원은 비과세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증빙자료가 더 전산화되어서 중도퇴직등의 경우에도 인터넷상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오히려 토해내는 연말정산이 될지는 정밀하고 꼼꼼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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