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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알아두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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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빼놓으면 안되는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이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일부 항목을 까먹고 정산신고를 했다가 급여를 토해낸 적도 있어요.

 

 

나이드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공제는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해마다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데 왜 난 해마다 더 정산하는게 어려워질까 하는것예요. 저만 그런가요..여하튼..

 

의료비공제는 자신과 가족이 병의원에 가서 지출한 의료비중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식이 의료비를 대신 내주었다면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치료목적이 아닌 수술이나 의료비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항목은 치료를 위해서 지불한 의료비.한약구입비.처방을 받아서 구입한 의료기기 구입비용(보정기.안경.장기요양급여.산후조리원 비용 등)에 대해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대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즉 병의원.한의원에 가서 지출한 정상적인 의료비와 의료용구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항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종합검진을 받을때 수면내시경을 따로 받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외 치료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구입하거나 부양하지않는 가족의 의료비.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따로 수령하는 경우 등은 의료비공제를 청구하면 안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청구하려면 의료비영수증.의료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임차비용.산후조리원 영수증.의료비 지급명세서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료비정산은 세액공제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외에도 카드공제.인적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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